산업통상자원부 관련 고시 개정, 5월 1일 시행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석문국가산업단지(이하, 석문산단)의 지방투자보조금이 대폭 상향 조정됐다.

따라서 석문산단으로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보조금이 향후 크게 인상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석문산단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9일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중 준공인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분양률이 50% 이하인 국가산업단지'를 '지원우대지역'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인접지역'으로 분류됐던 석문산단은 '지원우대지역'으로 변경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토지매입가액의 9% 이내'에 불과했던 보조금지원이 '토지매입가액의 40% 이내'로 대폭 상향된다.

또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의 경우에도 현행 '투자금액의 11% 이내'에 불과했던 지원비율이 24%까지 확대된다.

중소기업 뿐만아니라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에도 혜택이 확대된다.

중견기업의 경우 현재 설비투자에만 '투자금액의 8% 이내'의 보조를 받던 것을 토지매입 20%, 설비투자 19%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대기업의 경우에도 현행 '설비투자금액이 6% 이내'의 보조금 지원 비율이 11%까지 확대된다.

이와 관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이번 산업부 고시 개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석문산단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당진 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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