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투자개발팀장 A씨 1천860만원 상당 뇌물 수수 혐의

충북지방경찰청 전경 /중부매일DB
충북지방경찰청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속보= 충북 진천군 토목직 6급 공무원이 문백면 정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업자로 부터 뒷돈을 받아 구속돼 군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지난 28일 진천군 문백면 정밀기계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각종 업무편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진천군청 공무원 A씨(51)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공무원 B씨(5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진천군청 투자정책과 투자개발팀장으로서 진천군 관내 산업단지 개발 및 기업유치, 산업단지 분양 등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면서 산업단지 개발 업체 대표인 C씨(52)로부터 업무편의 대가로 숙박비, 여행경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말까지 1천760만원 상당을 수수했다.

또한 지난 2016년 3월께 토목·설계·감리업체 대표인 D씨(51)로부터 향후 산업단지 감리용역 등 관련 업무편의 대가로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진천군청 산림축산과에 근무하면서 산업단지 산지전용 등 관련해 업무편의 대가로 C씨와 산단 인근 임야 소유자인공장임대사업자 E씨(65)와 함께 2017년 5월께 해외여행을 다녀오며 항공권, 현지 경비로 75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C씨에게 3차례 걸쳐 호텔 숙박비를 대납케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여성의 계좌로 수차례 걸쳐 수백만 원을 생활비, 여행경비 등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 수시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진천군 문백면 산업단지 조성 관련 C씨가 진천군의회 의장에게 뇌물 5천300만원 상당을 공여한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구속 송치하고 이후 C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용규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지역사회에 고착화된 각종 인·허가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정부패사범 척결을 위해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