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호 충북도선관위 지도담당관, 선거여론조사시 공표내용 등 교육

조승호 충북도선관위 지도담당관이 공직선거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신동빈
조승호 충북도선관위 지도담당관이 공직선거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신동빈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중부매일은 지난 27일 '선거보도와 공직선거법'을 주제로 2018년 두번째 사별연수를 실시했다.

조승호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은 이날 강의를 통해 기부행위의 해당 여부와 언론에서 주의해야할 사항 등을 소개했다.

조 담당관은 "결혼식 축의금은 기부행위로 볼 수 있지만 출판기념회에서 찬조금을 내고 책을 받았다면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가성 유무에 따라 기부행위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지만 선거운동에 있어서 기회 균등과 선거보도의 공정성은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담당관은 특히 선거여론조사시 함께 공표해야할 사항에 대해 강조했다. 여론조사 최초 공표시에는 조사의뢰자와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인용공표 보도시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준수해야한다.

중부매일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별연수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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