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001년∼2008년까지 도시 달동네지역의 생활환경 개선및 낙후된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1∼2004년까지 청주 수동과 같이 수혜주민이 많고 파급효과가 높은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사업비는 중앙지원 50%, 도비 25%, 시·군비 25%가 투자된다.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1∼2008년까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4조」에 의해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었거나 지정예정인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단위사업별 계획수립시 노후·불량주택 개량, 마을정비, 빈집정비등으로 구분되며 기반시설은 중앙지원 70%, 시·군비 30%를 투자하고 하수처리시설은 중앙에서 1백% 지원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