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중부매일 나경화 기자] 논산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의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19,057호로 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2.38%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세무과(개별주택가격상황실), 읍,면 및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세무과, 읍,면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개별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하며,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한다.
시 관계자는“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재산규모의 산출기준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041-746-5455)으로 문의하면 된다.
나경화 기자
pan-kyoung@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