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격전 끝에 긴급 체포

지난 27일 밤 12시 10분께 청주의 한 길가에서 고등학생을 폭행하고 달아난 A씨와 경찰이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 청주상당경찰서 제공
지난 27일 밤 12시 10분께 청주의 한 길가에서 고등학생을 폭행하고 달아난 A씨와 경찰이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 청주상당경찰서 제공

[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마구 때린 A(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밤 12시 1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길가에서 B(17)군과 이를 말리던 C(24)씨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특수 폭행)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미 도주한 A씨를 현장에서 약 1.5㎞ 떨어진 도로에서 발견, 추격전을 벌인 끝에 긴급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사기죄 등으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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