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청사 전경 / 중부매일 DB
보령시 청사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장영선 기자] 보령시가 일상생활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지원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활안전 및 자전거 보험의 수혜자가 증가하고 있어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각 1차례씩 발생한 화재 사고로 2명의 시민이 사망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됐지만, 친권자가 보험금을 지급 받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다는 것.

또 자전거 보험금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9명의 시민이 골절 등 상해로 인해 모두 460만 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생활안전 및 자전거 보험의 혜택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해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전국 어디서나,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1천만 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1천만 원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1천만 원 이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보험의 경우 ▶사망, 후유장해 500만 원 ▶사고진단 위로금(4~8주 이상 10~5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 원) ▶벌금 최고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사망·중상해시 동승자 포함, 가족제외) 3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시에서 보험금 지급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안전총괄과 또는 동부화재해상보험(☎02-475-8115)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