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릇 지방행정은 주민을 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추진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의 산업활동은 물론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분야에 걸쳐 행정행위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행정행위의 주체자인 일선 공무원들의 의식구조에 따른 행정의 결과에 따라 행정의 수혜자는 물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차이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을할 수도 있다」라는 법규정을 놓고 「…을할 수도 있다」는 것은 「… 을 안할 수도 있다」라는 부정적이고도 소극적으로 판단하여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와관련한 민원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며 이로인한 개인이나 기업은 물론 지역사회에 미치는 손해는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다.
 이같은 공직자들의 자세는 민원업무와 관련된 제반 법규정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행정을 추진하다가 만에 하나 일선 공무원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 그에따른 책임과 처벌을 면하기 위한 무사안일과 탁상행정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본다.

 일선 공무원들의 이러한 자세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구태에서 벗어나 진정한 공복으로서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보다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봉사해야 함은 공무원들의 당연한 책무이기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할 것이다.
 며칠전 이원종지사가 『주요 현안사업이나 민원사항을 검토할 때 너무 규정에만 집착하지 말고 다각적인 관련 법규나 규정을 검토해 도민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간부회의에서 강조 했다고 한다.
 이같은 이지사의 「일선 행정의 합목적성 추구」의 강조는 공무원들의 당연한 책무를 다시한번 상기 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식개혁 속에서 행정행위를 추진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자세로 행정을 추진하다 나타난 다소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쪽으로 판단하여 행정행위에 대한 개인적인 비리가 없는 한 일선 공무원에 대한 책임과 처벌 보다는 제도적 보완과 시정이 먼저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사실 호남고속철도의 오송분기점역 선정이나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 반대운동을 비롯 오송·오창의료 과학산업단지의 조성과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등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오늘 충북도의 현실이다.
 이같은 가운데 이원종지사의 「일선 행정의 합목적성 추구」의 강조는 시의적절한 것이며 이같은 행정추구는 행정조직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루어질때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아울러 우리 충북도는 과연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중에서 「살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지역」을 선정 했을때 과연 몇번째를 차지할까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일선 행정의 합목적성 추구」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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