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회사택시 무사고 장기근속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지원을 위한 이자차액보전사업 대상자 79명을 선정했다.

'이차(이자 차액) 보전사업'은 택시 총량 규제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 면허가 금지된 상황에서 회사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소요자금 대출을 주선하고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지난 3월 12일 선정 공고일 기준 대전시 거주자로 관내 일반택시 회사에서 15년 이상 장기무사고로 근무한 운수종사자다.

시는 지난 2014년에 1차 사업을 추진해 61명을 지원했다. 또 올해 2차 사업에 들어가 신청 접수한 84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무사고 운전경력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

선정 운수종사자는 대전신보에서 대출금액의 50%를 신용보증하고, 하나은행을 통해 최대 8000만 원 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대출자는 9년간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최초 2년간 연1% 이자와 신용보증료의 50%를 부담하면 된다. 다만 대출이자는 최초 2년이 경과하면 금리변동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한편, 대전시는 택시 과잉공급으로 인해 지난 2007년 이후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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