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당진시는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 및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주택부속토지인 대지를 포함해 산정하며,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이며,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1만8천204호 총 가격 2조292억 원으로 전년대비 4.05% 상승해 충남도 상승률(3.79%) 보다는 상승폭이 컸으나 전국 평균(5.12%)보다는 상승폭이 적었다.

전체 개별주택 중 가격이 오른 주택이 1만4천231호로 전체의 78%를 차지한 가운데 전년과 동일한 주택은 12%, 가격하락 주택은 8%로 뒤를 이었으며, 신규주택도 323호로 전체의 2%를 차지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당진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이달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은 주택특성 재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6일 최종 조정공시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같은 일정으로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041-350-3471)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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