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청주 도심에서 키 1m, 몸무게 20㎏가량의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활보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포획에 나서고 있다. /사진= 청주상당경찰서 제공

[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견주 A(28)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으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11시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일대에서 "늑대가 돌아다닌다"는 112신고가 4차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길가를 배회하던 키 1m, 몸무게 20㎏가량의 검은색 잡종견을 포획해 A씨에게 인계했다.

A씨는 평소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놓고 마당에서 기르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반려견은 야외에서 목줄을 차야하는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견주가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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