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9% "아르바이트 경험 있어" 일·학업 병행
15%는 폭언·폭력·성희롱·체불 등 부당 경험
청주노동인권센터 '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충북도내 특성화고 학생 18.4%가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청주시내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는 모습. / 중부매일DB
충북도내 특성화고 학생 18.4%가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청주시내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내 특성화고 학생 18.4%가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이들 5명중 1명꼴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노동인권센터와 충청북도교육청,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충북청소년노동인권교육연구회가 충북도내 특성화고 26개교 총 1만4천395명 학생을 대상으로 2017년 아르바이트실태조사를 실시해 1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47.9%로, 전년대비 소폭 늘었다.

이중 18.4%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답했다. 전년대비 0.88% 늘어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 5명중 1명꼴(19.7%)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일한다는 응답은 2013년 63.7%에서 2015년 72.7%, 2016년 74.6%, 2017년 80.3% 등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생 아르바이트생의 15%는 일을 하면서 폭언, 폭력, 체벌, 성희롱, 임금체불 등 부당한 경험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는 2015년 10.5%, 2016년 11.2%보다 증가한 수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학생은 32.5%, 주휴수당은 받은 학생은 11.5%에 불과했다. 특히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9.7%가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답해 법정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알바생' 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과 권리 보장 대책이 절실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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