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여파 업주 야간영업 사실상 포기
근로시간 줄자 월급도 줄어 직원들도 고충 토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영세 음식점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청주에서 22년간 24시 해장국집을 운영해온 한 가게는 최근 영업시간을 단축했다. / 신동빈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영세 음식점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청주에서 22년간 24시 해장국집을 운영해온 한 가게는 최근 영업시간을 단축했다. / 신동빈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를 아끼려는 24시간 식당 업주들이 하나둘씩 영업시간을 줄이고 있다. 

24시 식당들의 야간 매출이 높지 않은데다 인건비까지 늘어나 청주지역 내 야간영업을 포기하고 있는 식당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에서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던 W정육식당은 지난달 10일부터 오전 1시에 문을 닫고 있었다. 새벽 장사가 예전만 못한데다 야간 근로수당 부담이 커진 탓에 야간 영업을 포기한 것이다. 

사장 전모 씨는 "오전 2~5시 사이 손님이 아예 없는 날도 태반이고 늘어난 인건비만 지출되는데 어떻게 야간 운영을 할 수 있겠냐"며 "또 지난해까지 포괄임금제로 줬던 월급도 올해부터는 추가근로수당에 퇴직금도 줘야 하니 인건비 지출이 말도 못하게 늘었다"고 토로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근로시간도 줄어 월급이 줄어드는 등 업주와 직원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주 6일근무를 하게 되면 평일을 제외한 주말 1일은 추가임금이 발생해 기존 임금의 150%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야간 수당과 퇴직금 적용으로 지난해보다 많게는 20% 이상 더 많은 인건비가 지출돼 업주입장에서는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씨는 "직원들이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수당을 줘햐 하기 때문에 8시간 이상 일하게 하기 힘들다"며 "결국 일하는 직원들의 월급도 줄어들게 되고 업주와 직원이 모두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에서 22년간 D해장국을 운영해 온 사장 김모씨도 지난달 1일부터 영업시간을 24시간에서 오전 5시 30분에서 오후 10시까지로 변경했다.

김씨는 "인건비, 세금 등 지출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야간영업을 하면 더 손해라서 결국 영업시간을 줄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22년간 한자리에서 24시간 운영을 해왔는데 오죽했으면 단축을 했겠냐"고 토로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후 야간 근로시 한달에 200만원을 넘게 줘야 하는데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다"며 "우리 식당 뿐만 아니라 요즘 중소상인들이 임대료, 인건비, 세금 등으로 제일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이밖에 청주지역의 24시간 식당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영업시간을 줄여가고 있다.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24시C해장국집과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B중국집도 각각 영업시간을 24시간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11시 등으로 각각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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