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구제역 방역작업에 따른 수질오염 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해당 시·군에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최근 구제역 발생지역과 인근 축산농가에서 다량의 소독제를 살포하고 있으나 이같은 소독제가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하천생태계에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도는 이에따라 소독제는 적당량만 사용하고 희석배율을 지켜야 되며 소독제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유입방지턱을 설치하고 구제역 방제가 완료된 후에는 소독제를 살포한 도로의 토사를 수거, 매립하거나 중화처리를 당부했다.

또 축사의 경우 비가 많이 내리면 소독제가 빗물에 섞여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기존의 개별 집수조에 저류한후 정화처리 하고 개별정화처리시설이 없는 농가는 중화제를 살포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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