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자치단체의 건설행정이 왜 이러는가.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조건으로 수억원대의 공사비를 들여 도로를 개설한후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하거나, 또 공사를 관리 감독해야할 간부직 공무원이 수의계약과 하도급 공사에 까지 관여해 물의를 빚고 있어 일선 자치단체의 건설행정이 난맥상과 함께 복마전같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일선 자치단체장이나 관련 공무원들은 지금이 어느때인줄 모르는가. 참으로 기가막힐 일이다.
 IMF 이후 침체될때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건설사업의 조기발주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건설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할 일선 자치단체가 오히려 「사업승인」이란 행정적 권한을 남용하여 건설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또한 일선 간부공무원이 건설현장의 감독권을 빙자하여 자신의 아들이 근무하고 있는 특정회사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는것 자체가 공직자로서의 신의와 성실의 복무자세를 저버린 것으로 이같은 행위들은 「없던 일」로 치부할 수 없는 사안임에 틀림없다.

 제천시가 제천시 장락동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승인하면서 규정과 원칙을 무시하고 건설업체에게 무리한 기부채납을 요구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업체의 진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백세대 미만의 단지는 6m폭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천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인 12m폭의 진입도로를 개설 기부채납을 요구하며 이를위해 7억여원을 미리 시에 예치해야 한다는 조건부 사업승인을 했다는 것이다. 또다른 업체도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시의 일방적인 요구로 진입도로 3곳을 기부채납 했다고 한다.
 물론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입주민들의 진입도로이용에 따른 교통안전문제나 주변상황을 고려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이러저러한 조건을 붙여 사업승인을 해준것이 이제까지의 관행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 개설해야할 도시계획도로를 건설업체에게 사업승인의 조건부로 떠넘겨서는 안된다. 이는 구태한 권위주의적 행정의 답습일 뿐이다.
 일선 간부공무원의 수의계약등에 따른 공사수주의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청원군이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이또한 그 귀추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이 일선 건설행정이 난맥상을 보이며 복마전 같은 인상을 주는것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로록 기획·조정하는 「행정관리」에 헛점을 보이고 있는것 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선 공직자들은 이원종 도지사가 『주요 현안사업이나 민원사항을 검토할 때 너무 규정에만 집착하지 말고 다각적인 관련 법규나 규정을 검토해 도민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을 다시한번 새겨 봐야할 것이다..
 행정행위는 「주민을 위한 합목적성 추구」로 이루어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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