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일반 재정고속도로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하는 근거 법률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을)은 1일 한국도로공사가 민자고속도로에 투자해 통행료를 낮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자금재조달이나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이뤄졌는데, 사업자들의 기대 수익을 보장해야 하는 한계 때문에 통행료 인하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최근 있었던 '서울춘천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의 경우 요금이 6천800원에서 5천700원으로 1천100원 인하됐지만 여전히 일반 재정고속도로 요금(3천800원, 재정구간으로 환산 시의 요금)보다는 50% 비싼 수준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통행료를 일반 재정구간과 동일하게 낮추고, 이에 따른 기존 민자사업자들의 수익 감소분을 도로공사의 차입금으로 보전하는 등 협약기간 종료 후 도로공사가 해당 도로를 인계받아 운영하면서 공사의 통합채산제에 편입해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했다.

이 경우 도로공사의 공사채를 통해 일반 민자회사보다 훨씬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했다.

강 의원은 "(공사채 발행에 따른 재무 부담 악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로공사가 모든 민자고속도로에 투자할 수는 없겠지만, '천안논산고속도로'나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재정 구간보다 많이 비싸면서 통행량이 많은 도로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면 국민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공사채 발행에 대한 부담 부분 역시 국민연금 등의 채권 투자 등을 유도할 경우 큰 무리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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