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지역언론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기대"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의 모습. / 뉴시스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의 모습.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포털 첫 화면에 24시간 내내 지역언론 기사가 실리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은 1일 지역언론의 균형발전을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일정비율 이상의 지역언론 기사를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게재토록 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역언론은 건전한 지역여론을 조성하고 지역문화 창달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주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로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언론은 전국지에 비해 재정적·경영적인 여건이나 독자의 관심 등 여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대형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지역언론 기사 배치 비율에 대한 규정이 전무해 대부분 전국지 기사 위주로 배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첫 화면에 지역신문·방송의 뉴스가 일정 비율 이상 꼭 실리도록 법제화하고 입법화하는 것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언론이 뉴스의 신뢰성과 수익 유통 구조면에서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언론이 보다 특색 있는 지역밀착 콘텐츠를 개발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선순환적인 지역언론 발전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생각이다.

강 의원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지역언론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기사를 연결해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 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게재하도록 개정안을 손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언론의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국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지역언론의 위기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언론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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