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44명 검거...3명 구속

충남지방경찰청사 / 뉴시스
충남지방경찰청사 / 뉴시스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 광역수사대는 전국 각지에 허위 법인 82개를 설립하고 법인명의로 대포통장 405개를 개설 후 유통시켜 약3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공전자기록불실기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총책 대전 A파 조직폭력배 B씨(33) 등 44명을 검거해 이중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경까지 대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모집책, 통장개설책, 알선책 등 각 역할을 분담해 주로 동네 후배들의 명의를 빌려 허위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개당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받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 등 피의자들은 명의자들이 불법에 가담해 신고를 못한다는 것을 악용하고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거나 협박해 은행업무, 운전기사 등 대포통장 관련 일을 시키고 명의자들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대포통장이 더 이상 범죄에 이용되지 못하도록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허위 법인에 대해서 폐업 요청했으며 대포통장을 사용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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