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토청, 4일 토지 소유자 대상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국토관리청은 오는 4일 예산군 삽교읍 두리 현장사무소에서 삽교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상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소유자 등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에 이어 감정평가 및 보상금 청구절차 안내, 주민질의 순으로 진행된다.

하천정비사업 추진 및 보상업무와 관련한 토지 소유자, 주민들의 의문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올해(2차) 삽교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보상규모는 126필지이다. 전체 204필지 가운데 78필지는 보상금 집행이 완료됐다.

토지 및 지장물, 영농손실 등의 보상금은 계약체결 구비서류 제출 후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약 20일 내에 지급된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서는 보상업무가 선행돼야 한다"며 "주민들의 요청은 재산권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 및 보상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삽교천 삽교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381억 원을 투입된다. 오는 2019년 12월까지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에서 신암면 신택리까지 총 15.2㎞ 구간의 제방보축 및 교량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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