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호별 방문을 통해 명함을 배부한 광역의원 예비후보자 A씨를 2일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던 지난 4월 중순께 출마예정 선거구 소재 지방자치단체 본청 사무실과 사업소 등 총 39개소를 연속적으로 방문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근무 중인 직원 등과 악수·인사를 하고 자신의 성명·사진·학력·경력이 게재된 명함 50매 정도를 배부하면서 "잘부탁한다. 열심이 하겠다"며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호별방문의 제한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이어 같은법 제93조에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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