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 뉴시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지역신문의 구독료 30%를 연말정산 때 돌려주는 관련법 개정안이 대표발의돼 눈길을 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대구 달서병)은 2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출생지·거주지 및 이에 준하는 지자체에서 발행된 신문을 구독하는 경우 구독료의 30%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예를 들어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현재 서울에 살더라도 출생지인 청주지역 신문을 볼 경우 구독료의 일정 부분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법'을 손본 것이다.

청주 출신이 울산에 근무하면서 청주지역 신문을 구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독료가 12만원인 지역신문을 1년 구독하면 연말 정산시 3만6천원을 환급받는 것이다.

특히 개정안은 범위를 '출생지·거주지 및 이에 준하는 지역 신문'으로 규정함에 따라 꼭 출생지가 아니더라도 연고가 있는 지역의 신문을 구독할 경우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돌 했다.

또 구독 신문의 수에는 제한이 없는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서는 '지역신문'을 일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지역신문은 전국으로 유통되는 신문에 비해 재정적·경영적인 여건이나 구독자의 관심 등 여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게 사실이다. 게다가 최근 포털의 뉴스서비스 제공과 광고수익 독점 등 급속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지역신문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신문사의 경영 악화로 저널리즘적 기능이 약화돼 독자들이 지역신문보다 전국지를 선호하는 악순환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지역신문 구독료의 30%를 연말정산때 돌려줌으로써 구독을 활성화해 지역신문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지역 언론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언론환경이 포털사이트 중심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지역 언론이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신문이 진흥돼 지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지역여론 형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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