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용차량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 범위와 절차를 규정한 '충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최근 제정·공포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지난해 1월 안건을 접수한 지 1년 3개월 만에 관련 조례안을 심의·가결했다.

조례는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거나 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되 체육행사는 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에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기관, 충북도, 시 계획에 따라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과 기관·단체(시 보조금 지원 단체)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과 현지견학 등을 하거나 시 추진 복지사업과 보건·복지활동, 시 또는 의회의 자매결연지 방문, 농·특산물 직거래, 교류 행사 등에도 공용차량 지원이 가능하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조항 때문에 시의회에서 1년 이상 심사가 보류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시가 2016년 10월 입법 예고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한 조례안 3조(지원 범위)에 '시장이 공익목적 활동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한 조항이 지자체장의 선심성을 담고 있다는 시의회의 지적이었다.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는 이 조항이 빠진 수정 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고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가 아니면 지원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새로 넣어 지자체장이 단체와 주민 등에 선심적으로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했다.

시가 운행하는 공용차량은 25인승과 45인승 등 4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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