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자료 사진) / 뉴시스
대전시청사.(자료 사진) / 뉴시스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9곳을 적발했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3월 부터 두 달간 대규모 건축·토목 공사장과 골재채취업체, 골재판매업체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8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들을 이같이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장 중에는 토사를 운반하면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세륜시설이나 방진벽, 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이미 설치한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현장이 있었다.

이 밖에 도심지역에서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도로굴착 공사나 부지조성 공사, 골재를 보관·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도 있었다.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공사 책임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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