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깃발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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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해도 원심의 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접근 금지, A씨의 주소지 인근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공원 등 아동놀이시설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충북 모 초등학교에서 "강아지를 보여주겠다"며 B양을 유인해 자신의 집에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A씨는 다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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