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심 벌금 130만원 선고 원심 확성...지역 사무실 운영비 3천319만원 수수 혐의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역 사무실 운영비를 시·도의원 등에게 받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재형(80) 전 국회부의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부의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춰 살펴봐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홍 전 부의장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청주상당 민주희망포럼' 사무실을 열고 2012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당원과 시·도의원 등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113회에 걸쳐 총 3천319만원을 받아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종친인 홍모씨로부터 무상 제공 받은 이 사무실에서 지역위원회 당원들의 명부를 관리하고 당비를 대납하는 등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한 지역위원회 등 사무소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홍 전 부의장이 정치활동과 정당활동을 위해 사무실을 제공받고 임대료 상당을 기부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시·도의원들이 모여 합동사무실을 열기로 하고 운영비로 매달 돈을 걷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논의에 홍 전 부의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깨고 유죄로 판단해 홍 전 부의장에게 정당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3천319만원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홍 전 부의장이 사무실을 설치·운영하는데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정치활동을 하면서 사무실이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한 사무실로 이용되도록 했다"며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 받고 운영비를 납부 받은 것은 정치자금 수수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