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좋은 개살구」란 겉만 좋고 실속이 없음을 일컫는 말이다.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지원 시책이 곧 중소기업들에게는 현실성이 없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지방 중소기업체들의 설비투자가 위축됨에 따라 창업초기 기업의 시설투자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업력제한기준을 폐지 하는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으나 이는 일선 금융시스템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탁상행정이며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기존 창업후 3년 이상인 중소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구조개선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의 업력제한기준을 지난달 폐지하고 신규 설비의 도입 뿐만 아니라 설비구입에 따른 시운전 및 초기 설비가동비까지 시설투자의 지원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자금 지원범위도 기존 창업자금은 5억원 한도에서 가능 했으나 이번 조치로 경영안정자금은 5억원까지, 구조개선자금은 20억원까지 지원범위를 확대 했다.
 이같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시책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일반 중소기업들의 설비투자 의욕을 살리며 특히 초기 투자규모가 큰 철강 방적업등 장치산업 창업기업의 경우 본격 생산단계에 진입한 기업이 생산설비를 추가 하고자 할 때 혜택을 볼 수 있어 중소기업들에게는 「가뭄에 단비」같은 시책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충북지방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지원 승락을 받더라도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담보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도 그럴것이 지방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지원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 사전 심의을 거쳐 자금을 지원해 주어도 좋다는 승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금융권에서 볼때는 한낱 서류상의 승락일 뿐, 실제로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해 주고 이를 회수해야할 책임이 있는 은행의 입장에서 볼때는 지원자금에 대한 안정적 회수를 위한 담보물건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또한 관련기관의 자금지원 승락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후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불건전성이나 신용불량등에 따라 자금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부실에 대한 책임소재도 있기 때문에 담보가 불확실할 때는 은행에서 이를 기피할 수도 있다
 은행도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임에 다름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방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등에서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한 중소기업체에 대한 실사를 철저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금지원을 승락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도 함께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권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 신용조사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비록 담보가 없다 해도 기업의 장래성등을 담보로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대출후 해당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을 지속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실질적인 중소기업 육성 시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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