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주산단관리공단 관리국장이 임대 주유소에서 뒷돈을 받아온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전경과 아들에게 특혜 임대했다고 제기된 세차장.
전 청주산단관리공단 관리국장이 임대 주유소에서 뒷돈을 받아온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임대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공갈 등)로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전 국장 A(63)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공단 내 운영중인 주유소 임대 계약 등을 조건으로 매월 200만~300만원씩 총 1억 5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주유소 측에 금품 제공을 강요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억 2천만원의 돈을 받아왔으나 임대업자가 '돈을 줄 수 없다'는 의사표현을 한 2012년부터 공갈 혐의 적용 시점으로 판단했다.

또 A씨는 산하기관 인사 담당 직원들을 통해 자신의 조카 B(35)씨를 채용할 수 있도록 부정 취업시킨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공단 산하기관에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B씨를 채용 면접에 혼자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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