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범위 초과·대리반입행위 단속 철저히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청주세관이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사진은 청주세관에 적발된 유치품 창고 모습. / 중부매일DB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청주세관이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사진은 청주세관에 적발된 유치품 창고 모습.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청주세관(세관장 김성원)은 오는 5~11일, 19~22일 2주간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청주세관은 이 기간동안 휴대품 검사비율을 늘리고, X-Ray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와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고액을 결제한 여행자 입국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가물품 등 대리 반입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한다.

청주세관은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 신고할 경우 최대 15만원 한도내에서 관세의 30%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성실 납세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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