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전경 / 중부매일 DB
한국교통대학교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국립 한국교통대 교수가 대학입시에서 여학생 및 특성화고 학생에게 불리한 점수를 줘 탈락시키고, 학과 기자재 구입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조기룡)은 3일 한국교통대 항공운항과 A(56·전 항공운항과 학과장)교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교수의 지시를 받고 평가점수를 조작한 같은 학과 B(41) 교수 및 입학사정관 C(44)씨를 공범으로, 모의 비행장치 낙찰 대가로 6천만원을 준 모의 비행장치납품업체 대표이자 서울 사립대 교수인 D(59)씨와 납품 대가로 6천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항공기납품업체 전무인 E(5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군 대령출신인 A교수는 공군 조종장학생 선발율을 높이면 취업률이 올라가고 자신의 학내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해 공군에서 선호하는 인문계 남학생만 선발키로 하고 지난 2015~2017년 입학 전형시 여성·특성화고 출신을 전원 배제하는 내부 지침을 세운 뒤 같은학과 B교수 및 입학사정관 C씨와 공모해 해당 지원자 61명의 서류·면접점수를 아주 낮게 주도록 조작, 불합격 시킨 혐의다.

이에 따라 3년 동안 여성지원자 41명 전원이 탈락(40명 서류전형 탈락, 1명 면접탈락)했고, 특성화고 21명 중 20명이 탈락 (1명은 항공고 출신으로 최종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3~2015년 모의비행장치 및 항공기 입찰을 실시하면서 약속한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납품 사양을 정해 공고한 후 상대 업체의 투찰 예상 금액을 공유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입찰을 방해했으며, 이에 따라 모의 비행장치납품업체 대표인 D씨로부터 2회에 걸쳐 6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항공기 납품을 도와준 대가로 E씨에게서 6천만 원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