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깃발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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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굿과 기도비 등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40대 무속인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제기 후에도 계속해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12일 충북 옥천군 자신이 운영하는 점집에서 굿, 기도 등을 빌미로 B씨에게 6천52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8명으로부터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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