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 등 2명 오는 10일 송치

제천 화재참사가 발생한 노블 휘트니스 스파 전경 /중부매일DB
제천 화재참사가 발생한 노블 휘트니스 스파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는 10일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전 지휘조사팀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화재 참사 발생 당시 진압과 인명구조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이 전 서장과 김 전 팀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서장 등은 스포츠센터 2층 여성 사우나에 다수의 구조 요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소방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다수의 목격자와 피의자 진술, 화재 당시 현장 (CC) TV 동영상, 인명구조 상황을 재연한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구속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스포츠센터의 소방시설 점검을 허술하게 한 제천소방서 소방장 이모(44)씨와 소방교 김모(41)씨는 불구속 기소돼 법정에 섰다.

이씨 등은 지난 2016년 10월 31일 스포츠센터 소방시설 특별점검을 한 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건물 안전관리와 인명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건물주 이모(53)씨와 관리과장 김모(52)씨 등 3명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층 여탕 세신사(목욕관리사) 안모(51·여)씨, 1층 카운터 여직원 양모(47)씨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건물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강현삼(60) 충북도의원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강 의원이 처남인 건물주 이씨에게 빌려준 돈이 건물 리모델링 비용과 경매자금으로 사용된 점 등을 토대로 공동소유주로 볼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21일 오후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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