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에서는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5월 한 달간 음주운항 선박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운항 특별 단속은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수상레저기구, 낚시어선, 여객선 등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단속 예정이며 특히 음주 가능성이 높은 점심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실시 예정이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으로 5톤 이상 선박은 3년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작년 한해 태안해경에 적발된 음주운항은 총 7건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 선박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해상사고예방과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하여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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