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충북도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점자정보단말기, 특수마우스 등 제품 가격의 80~90%를 지원해 주는 정보통신보조기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주소지가 충북이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등록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급대상 장비는 시각장애 유형 49종, 지제·뇌병변 유형 19종, 청각·언어 유형 33종 등 총 101종이며 기기별 가격은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630만원까지 구성돼 있다.

보급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8일부터 6월 22일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신청서와 활용계획서를 작성해 시·군 정보화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또 서류평가와 심층상담 등 심사를 거쳐 최종 보급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 23일 이후 개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보급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 2003년부터 작년까지 사업을 통해 총 2천363명의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했다.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와 충북도 정보통신과(☎220-2654), 시·군 접수처콜센터(☎1588-2670)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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