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국민개헌 보장과 절차 관한 특별법' 제정 통해 관철
특별법은 '국민개헌발안제'가 골자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 뉴시스
진성준 청와대 정부기획비서관이 2일 청와대 소셜라이브에 출연, "지방선거 동시개헌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정말 송구스럽고 안타깝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국민이 개헌안을 직접 발의(국민개헌발안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개헌 보장과 절차 관한 특별법'이 오는 14일까지 제정될 경우 6월 개헌도 충분하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6월 개헌 무산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기계적 유권해석에 근거일 뿐이라면서다.

국민주권개헌행동,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0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촛불계승연대' 한 관계자는 7일 "이를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포함한 여야대표 등 정치 지도자가 내리는 구국결단만이 남아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여야 합의로 5월14일까지 '국민개헌 보장과 절차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완료하고, 특별법에 '국민개헌' 보장 1개 조문(국민개헌발안제)을 신설해 6월 개헌안을 발의하라"고 정치권에 재차 요구했다.

다만, "(특별법에)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려면 정당민주주의 확립과 원내외정당 차별금지는 물론 정당공천제와 정당공약책임제 등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국민 불신을 자초하는 국회의원 3중임 초과금지, 국회의원 영리추구겸직 금지, 특수 활동비 사용내역 공개, 외유성 또는 피감기관 후원 출장금지, 출장보고서 평가제도입 등도 전제돼야만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적 개헌은 제도정치권 악습에 찌들어 있는 여야에 맡겨둘 수 없다"면서 "이제 주인인 국민 주권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직접·참여·숙의민주주의를 헌법에 명시할 때다. 이 중에서도 국민개헌을 보장하는 1개 조문 신설 개헌에 여야가 합의해야 할 최적기임에 틀림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개헌발의권은 이승만 전 대통령도 인정했던 권리"라면서 "종신집권을 꿈꾸던 개발독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강탈해간 주권자 기본권을 그가 죽은 지 거의 40년이 되도록 원주인(국민)에게 되돌려 주지 않고 제도정치권이 독점하는 것은 장물아비나 하는 범죄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적 3분지 2 이상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개헌안 국회공고가 국민공고로 가름한다고 규정한다면, 개헌에 필요한 기간은 30일이면 충분하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정당한 요구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정치권을 상대로 대선 공약번복에 따른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국민개헌권리 존재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모든 합법적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범개헌세력연대도 지난 3일 서울 종로 뉴국제호텔에서 조찬회의를 갖고 '촛불계승연대'가 6월 개헌 마지노선이 14일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15일쯤 국회앞에서 공동기자회견 및 집회를 대 규모로 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단체의 입장을 정해 오늘 10일 회의를 통해 이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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