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까지 열람기간 운영·이의신청 접수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주택가격 열람기간을 운영,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8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개별주택에 관한 특성 조사를 통해 가격 산정 및 검증을 마친 개별주택에 대해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공시 대상은 단독주택 1만3천16호, 다가구주택 218호, 주상복합용주택 548호 등 개별주택 1만3천782호다.

괴산군의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4.92% 상승했다.

최고가 주택은 괴산읍 서부리 소재 다가구주택으로 6억1천100만원이며, 최저가 주택은 문광면 옥성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284만원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주택가격이 공시됐는지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재확인 및 인근 주택가격의 균형유지 여부 등 재조사를 통해 '괴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군청 홈페이지(http://www.goesan.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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