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단양군이 오는 25일까지 농촌일손을 돕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희망농가와 참여자를 모집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해 농가에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법무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90일 단기취업 자격으로, 2018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7천530원이 적용된 임금을 받게 된다.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와 계절근로자 초청 희망 결혼이민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인력이 부족한 농촌에 활력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농촌인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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