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국가재정운용 원칙 추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정부가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할 때 농어업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재정운용 원칙이 추가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상 정부는 예산 편성시 재정건전성 확보, 국민부담 최소화, 성과계획서 고려, 투명한 편성, 성인지 예산 편성 등 5개의 국가재정운용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재정 운용 원칙에 '농어민, 장애인, 영세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추가했다.
황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사회적 약자인 농어민 등을 배려해야 함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지만, 국가 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고려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 재정운용 원칙에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원칙을 추가해 예산이 반드시 편성되도록 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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