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술에 취해 마트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범행은 방법과 위험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3시40분께 술을 마시고 청주의 한 마트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고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다. 그는 오후 4시 20분께 청주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위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B경위는 흉기를 피하려다 넘어져 6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을 입었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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