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판단으로 3층 피해 최소화

제천 화재 참사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제천 화재 참사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지난해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3층 남성사우나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은 매점 주인 A씨로 밝혀졌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8일 오전 2호 법정에서 검찰 측 증인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3층 매점 주인 A씨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 "세신사가 불이 났다고 해 유리창으로 내다 보니 화물용 엘리베이터에서 연기가 나고, 불길이 올라와 주 통로로 내려가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3층에 있던 사람들에게 비상구를 통해 탈출하라 말하고, 다른 직원들이 내려간 뒤 내부를 점검하고 소지품을 꺼내 비상계단으로 내려왔다"고 덧붙였다.

화재 당시 전체 희생자 29명 가운데 19명이 2층 여성사우나실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3층 남성사우나실에서는 신속히 대피해 희생자가 없었다.

이날 공판은 증인들을 상대로 구속 기소된 관리직원들의 화재 발생 직전 필로티 건물 1층 천장 누수작업 여부와 화재 직후 대피 상황을 위주로 신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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