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말 현재 우리 국민들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1천2백32만대로 자동차는 이제 우리의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한 사람의 자동차와 운전하는 방법은 그의 인격을 보여준다고 했으나 자동차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우리사회에서 자동차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손실 또한 큰 것이 사실이다.
 우리 나라가 OECD 국가중 자동차 1만대당 사망률이나 사고발생률이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문화의 현주소가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건수는 물경 29만여건에 사망자는 1만여명, 부상자는 42만명이나 되었다. 이같은 교통사고와 관련 직접적인 인적·물적피해와 간접적인 피해까지 합하면 수조원의 경제가치가 손실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과속과 난폭 및 음주운전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은 물론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으로 점차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및 과속 난폭운전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은 교통사고의 사전예방에 우선하여야 하며 단속활동 또한 정당하게 이루어질때 운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신뢰속에 이루어진 단속이야말로 교통문화를 정착 시켜나가는데 한 몫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경찰의 단속활동에 불만을 갖게 하거나 재수없이 걸렸다며 억울해하는 운전자들이 있다면 이는 경찰이 본연의 임무인 교통사고 예방은 뒷전에 두고 단속실적만을 높이려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헌데 이같은 운전자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 경찰의 교통단속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규정속도가 갑자기 줄어들거나 속도위반을 하기 쉬운 지역등에서 집중적으로 과속단속을 벌여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다는 것이다.
 운전자들에 의하면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청원군 내수읍 구성리 국도와 청주시 동부우회도로 일부구간에서 이동식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과속을 집중 단속하고 있는데 이들 도로의 일부구간이 도로여건상 제한속도가 시속 80㎞에서 갑자기 60㎞로 줄어들고 있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운전자들 대부분이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청주동부서의 경우 지난 5월 무인카메라로 적발한 3천여건의 과속단속중 68.3%인 2천50여건이 이들 구간에서 적발 됐으며 서부서의 경우도 특정구역에서만 2만여건의 과속단속을 벌여 실적을 위한 「함정단속」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물론 과속 난폭 음주운전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교통단속은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교통사고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지켜야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함정단속」은 안된다. 이는 경찰에 대한 불신과 함께 사회에 대한 불만요소를 가져올 뿐이다.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이 스스로 불법운전을 한 사실을 뉘우치고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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