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부터 부터 자동차 운전중에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 되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전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운전자의 집중력이 떨어져 상황반응 속도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전대가 흔들리고 맥박이 빨라지는 것도 확인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보면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을 하는 것은 위험한 운전임엔 틀림없다.
 비록 이러한 연구결과가 아니더라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운전하는 차량을 뒤따르며 운전을 하다보면 차량이 좌·우로 비틀거리거나 차량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운전을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어 당사자는 물론 남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불안한 운전임을 느낄 수 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운전중에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운전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따라 경찰청은 7월 한달간은 홍보 계도차원에서 운전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를 단속 하지만 8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에 벌점은 공통적으로 15점을 부과키로 했다.
 경찰청이 밝힌 단속지침에 따르면 운전중이란 「자동차의 바퀴가 구르고 있을때」로 한정하여 단속대상이나, 신호대기나 정체로 차량이 정지해 있을때는 운전중으로 보지 않아 그동안은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다.
 또 운전 중일 때라도 휴대전화를 직접 잡지 않고 핸즈프리나 이어폰등 보조도구를 이용해 통화하는 것은 허용되나 운전중 전화를 걸거나 보조도구를 손으로 잡거나 휴대전화를 손으로 잡고 있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단속지침은 「운전중 전화통화를 위해 손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에 대한 단속지침은 참으로 애매모호 하다.
 이처럼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단속할 때 적법과 위법에 대해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단속 경찰관들의 자의적인 판단이 우선 할 수 밖에 없어 단속과정에서 마찰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운전자들은 운전중에 『핸프리나 이어폰을 손으로 잡고 운전하는 것이 카오디오 작동이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보다 어떻게 위험한 행위로 보아 단속 대상으로 한 것인지를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의 단속지침에 어처구니 없어 하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들의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7월 한달간의 홍보·계도기간중에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한계를 명확하게하여 실적을 위한 단속이란 비난이나 단속에 마찰을 빚어서는 안된다.누가 보아도 한눈에 위법임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행위만을 단속해야 한다.
 어떤 규정이든 누구나 이해하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명확하고 평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때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관련 제반 규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와 공신력을 잃게 되며 실효성도 기대할 수 없다.
 불신을 초래하는 규정은 빠르게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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