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잠겨있지 않은 2층 빌라·상가만을 노려 범행

청주흥덕경찰서 전경 /중부매일DB
청주흥덕경찰서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누범 기간에 빌라와 상가 등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5시께 청주의 한 빌라에 침입해 27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2층만을 노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12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혐의로 복역 중 지난해 10월 가석방돼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훔친 돈은 모두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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