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으로 벌금을 물어 본 운전자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운행중 핸드폰 사용 금지조항이 또 늘어나자 큰 걱정거리다. 언젠가는 단속에 걸려 한두번은 벌금을 내야한다는 강박관렴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조항을 놓고 『단속대상이 애매한 규정이 많고, 단속지침이 모호하다』는 반발성 말들이 무성하다. 운전중이란 자동차의 바퀴가 구르고 있을 때로 한정된다. 잠시 정차는 물론 신호대기나 정체로 차량이 정지해 있을 때는 전화사용이 허용된다. 그러나 신호를 대기하는 중에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그만 신호가 바뀌어 앞 쪽의 차가 빠져나가는 동안 서서히 뒤차가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하나. 결국 운전자와 경찰간의 승강이가 길어질 게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또한 운전중에 휴대전화의 일부나 전체를 손으로 다루는 행위도 단속된다. 이에 따라 핸즈프리가 불티나게 팔렸지만 핸즈프리 사용도 자칫 하다간 걸리게 되어 있다. 핸즈프리 사용시 다이얼을 눌러 전화를 거는 것은 물론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을 사용하더라도 마이크를 손으로 잡고 통화하는 것은 걸린다. 운전중 손의 사용은 다양하다. 음악을 듣고, 과자를 먹고, 담배를 피우기도 한다. 핸즈프리의 마이크를 만지는 것까지 단속하는 것은 건수 올리기 밖에 더 되겠냐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아무튼 걸리면 승용차는 6만원의 벌칙금(승합차 7만원)에 15점의 벌점이 함께 부과된다. 문명의 이기에 대한 희한한 규정속에 「운전중 손조심」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탄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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