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6월 개헌] 중. 추진 전망

빨간불 켜진 국회.(자료 사진) / 뉴시스
빨간불 켜진 국회.(자료 사진) / 뉴시스

1. 6월 개헌 무산, 쟁점과 국민 시각
2. 향후 개헌 추진 전망
3. 개헌 총 결집체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의 향후 대응 방향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6·13 지방선거시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되면서 향후 개헌 논의도 오리무중이다.

여야의 계속된 물밑 접촉에도 불구하고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여부를 두고 형성된 여야의 대치 전선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여기에 6월 지방선거 국면까지 겹쳐지면서 개헌 동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권에서 개헌 추진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개헌 투표 시기 문제가 해소된 점 등, 향후 개헌 논의는 탄력을 받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야3당이 원내 1·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조속한 개헌논의를 촉구하고 있는 점도 이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그러나 6월 지방선거 이후 전국단위 선거가 없어 개헌을 당장 추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개헌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투표율 50%를 달성해야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과제이라는 이유에서다. 

여권이 그간 6월 지방선거시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권에선 전국단위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병행해 추진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아 보인다.

이 경우 오는 2020년에 치르는 21대 총선이 유력하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 시각 역시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지방선거시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도 무산된 마당에 현역 국회의원들의 운명을 좌우할 총선에서의 국민투표 실시가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이를 종합할 때 일단 여야의 개헌 논의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26일 발의한 개헌안은 여전히 살아 있는 상태다. 이에 청와대 내부에선 표결론·불가론은 물론 발의 철회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회 표결은 불가피한 상태로, 개헌안은 헌법 130조에 따라 공고일(3월26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국회는 5월24일까지 본회의에서 가부를 의결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표결을 하더라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설령 가결되더라도 국민투표법 개정과 재외국민 명부 작성 등 투표 준비기간이 50일 이상 걸려, 헌법이 정한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라는 개헌 절차를 지킬 수 없다.

'철회가 낫다'는 목소리가 청와대 내에서 나오는 까닭이다. 

그럼에도 개헌안 표결이 이뤄진다면 이는 정치권의 '직무유기'에 대한 청와대의 전면전 선포 즉, 여야 대치 전선이 크게 확대됨을 의미한다. 추경이나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국회비준 등이 절실한 시점임을 감안할때 문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특히 6월 지방선거 이후 여야의 개헌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권력구조 개편 문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강화 ▶토지공개념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포함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 활화산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