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면 구룡1리 경로당 등 4곳

제천시가 '노인 보호구역 4곳을 추가 지정한다. 노인회관 주변에 설치한 보호구역  /제천시 제공
제천시가 '노인 보호구역 4곳을 추가 지정한다. 노인회관 주변에 설치한 보호구역 /제천시 제공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가 교통 약자인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노인 보호구역(일명 실버존)' 4곳을 추가 지정한다.

시는 최근 고령화시대에 따른 노인들의 교통사고 증가에 따라 노인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키로 하고, 오는 28일까지 행정 예고에 나섰다.

추가 지정 될 보호구역은 금성면 구룡1리·하소동 하소주공4단지 경로당, 명동 명락종합복지관, 청전동 노인회관 주변 등 4곳이다.

보호구역은 노인 통행량이 많은 경로당, 노인병원 등의 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한다.

지정된 구역에는 노인보호 표지판과 노면 표시, 과속방지턱 등이 설치되며, 차량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된다.

제천관내에는 현재 중앙로2가 노인종합복지관 주변 1곳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증가하는 노인 교통사고로 노인 보호구역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과 동일하게 정해진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