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피아이에이치 본계약 협상기한 열흘 연장
기한내 재무투자확약서 등 미제출 시 자격 상실

유성복합터미널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하주실업이 제안한 조감도. 롯데의 로고가 붙어있다. / 뉴시스
유성복합터미널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하주실업이 제안한 조감도. 롯데의 로고가 붙어있다. / 뉴시스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도시공사는 ㈜케이피아이에이치와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의 본계약 체결 협상기한을 열흘 연장키로 했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케이피아이에이치측은 협상기한 마지막 날인 10알 공사에 "한국기업평가에서 작성한 평가보고서가 9일 에 완료됐다"면서 "재무적 투자자의 심의기간을 고려해 협약체결 기한연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공사가 이를 수용했다.

협상기한 연장은 공모지침서상 '필요한 경우 도시공사와 협의해 1회에 한해 10일의 범위 내에서 사업협약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공사는 협상기한 요청을 수용하면서 공문을 통해 '재무적 투자확약서 및 책임준공 문서를 오는 21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협상대상자 자격을 상실하는데 동의하며 어떤 이의도 제기할지 않을 것' 이란 내용을 케이피아이에이측에 전달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 3월 13일 부터 60일 간의 일정으로 6차례의 정례회의 등 비정례회의 협상을 진행해 왔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재무적 투자확약서와 책임준공 문서가 연장기한 안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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