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천안시가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 563호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적법화 추진배경과 현황, 향후 추진계획, 이행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현재 대상농가는 오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시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적법화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해야 하며,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앞서 시는 적법화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축산과에 건축·환경직을 포함한 T/F팀을 조직하고, 이필영 부시장을 단장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상 농가를 직접 찾아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고, 앞으로는 적법화 관련 공무원, 축협 등 축산단체, 건축사, 환경업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상담반을 편성해 상시로 정부지침 설명과 설계, 측량 등 전문분야 상담을 진행한다.

김종형 축산과장은 "이번 설명회가 많은 농가들이 축사 적법화를 완료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대상 농장 현장 컨설팅 등 적법화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번이 무허가 축사를 해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만큼 대상 농가는 반드시 기한 내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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