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공주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상하수도 시설물 공동이용(협업)사업 우수사례 공모사업에 선정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5억원(공주시 3억 1천만원, 청양군 1억 9천만원)을 지원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갈수기 때 취수량 부족과 수질오염 문제로 고통 받는 청양군 정산면 등 4개면 급수취약지역에 공주정수장의 깨끗한 생활용수 잉여수량을 공급해주고자 지난 2014년 충남도, 공주시, 청양군, 한국수자원공사 등 4개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수돗물 공급에 대한 지자체간 상호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협약에 따른 후속절차로, 공주시 신풍면에서 청양군 정산배수지까지 상수관로 12㎞를 현재 매설 중으로 2020년 청양구간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청양군은 하루 2천300톤의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받게 되며, 상수관로 공동이용으로 청양군은 사업비 약 35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간 협업을 통한 소통, 협력 강화 사례에 대해 지난 3월 공개모집해 총 18개 사업이 제출됐으며, 서류심사 및 발표를 통해 심사위원회의 심층 심사를 거쳐 공주시 포함 최종 3개 우수사업을 선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지방상수도 우수 협력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초기 투자비가 큰 상하수도 시설을 시, 군의 경계를 넘어 인접 자치단체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지방상하수도 사업의 효율성 및 서비스 품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동기 수도과장은 "이번 우수사례로 선정된 공동협력 사업은 지역 간 벽허물기를 실천한 모범사례로 지자체 간 협력을 확산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근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발굴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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