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수사결과 발표...건물주 구속 등 13명 입건

4월 21일 오후 충북 제천어울림체육센터에서 지난해 12월21일 화재 참사로 숨진 29명의 넋을 기리는 합동영결·추도식이 엄수된 가운데 유가족들의 먼저 떠나보낸 사랑하는 가족과 작별의 절을 하고 있다. 2018.04.21. / 뉴시스
4월 21일 오후 충북 제천어울림체육센터에서 지난해 12월21일 화재 참사로 숨진 29명의 넋을 기리는 합동영결·추도식이 엄수된 가운데 유가족들의 먼저 떠나보낸 사랑하는 가족과 작별의 절을 하고 있다. 2018.04.21. / 뉴시스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오후 4시 20분까지 구조할 수 있었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이문수)는 10일 제천경찰서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화재 당시 소방지휘관들이 구조 지휘에 소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화재 현장에서 재연한 시뮬레이션 결과 2층 여성사우나실 냉탕 유리창을 깨고 인명을 구조했다면 8분 35초 소요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구조대원이 산소마스크를 씌워 당시 희생자들을 구조하는데 이 같이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고, 소방지휘팀장이 현장에 도착해 곧바로 구조 지시를 내렸으면 오후 4시 20분까지 구조가 가능했을 것으로 예측했다.

당시 지휘조사팀장은 화재 발생 18분 뒤인 오후 4시 6분쯤 현장에 도착했고, 4시 17분까지 희생자가 유족과 마지막 통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희생자들이 의식을 잃은 뒤에도 3분 정도 생존이 가능하다는 학계의 의견을 종합해 이같이 산출했다.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4명이 구속되는 등 모두 13명이 형사 입건됐다.

경찰은 78명으로 수사본부를 편성해 ▷건물의 안전관리 등 건물주와 관리인의 업무상 과실 ▷화재 건물 설계·건축·감리와 불법 증축 등 건축물 관리 등 4가지 부문과 유족들이 의혹을 제기한 사항을 중심으로 수사를 펼쳤다.

수사 결과 건물주 이모(54)씨 등 건물 관련자 6명, 화재 당시 구조지휘를 소홀히 한 소방지휘관 2명 등 형사입건 대상은 모두 13명이다.

이 중 건물주와 건물 관리인 등 3명과 다른 1명은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주의 매형이 실소유주란 의혹과 관련해서는 계속 수사할 것"이라며 "송치 이후에도 기존 수사본부를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전담팀으로 재 편성해 화재 건물 실소유자 등 남은 의혹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 현장감식을 실시했고, 지난달 25일에는 화재 현장 상황을 재연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화재 원인은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보온등 과열이나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재산 피해액은 소방서 추산 20억3천500만원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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