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깃발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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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철근을 제때 납품하지 않아 청주시통합정수장 준공을 지연시킨 철강업체가 8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청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오기두)는 10일 청주시가 재원철강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는 청주시에 8억2천2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4년 부도난 재원철강은 청주시통합정수장 현대화 시설공사에 투입될 철근 916t을 제때 납품하지 않아 공사에 지장을 초래했다.

청주시는 2011년 4월 조달청 입찰을 통해 현대제철과 철근 3천591t(29억8천여 만원)에 대한 공급 계약을 한 뒤 지역 하청업체인 재원철강에서 철근을 받아오다가 회사가 경영난에 빠진 2014년 2월부터 자재를 공급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2015년 10월 준공 예정이었던 통합정수장은 7개월 지연된 이듬해 5월 완공됐다. 시는 재원철강의 자재 미납 책임을 물어 지난해 6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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